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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기소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냐, 우선적인 것이냐.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검찰이 수사완료 후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과할 수 있느냐 등 문제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어느 쪽으로든 판단해 제시를 하되, 바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이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같이 이 검사의 공소제기 합법성을 따지는 이유는 다름아닌 공수처가 최근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한 유보부 이첩 때문이다.
이번 이 검사의 경우도 앞서 공수처가 검찰에 유보부 이첩했지만, 검찰은 수사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이같은 검찰 기소는 위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한 고심을 잇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포함해 제정·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공수처으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은 내부 규칙임이 확인됐다”며 “그래서 내부 자체 훈령이라 내부 효력만 있고 외부 효력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검찰이 공수처가 정한 사건·사무규칙상 유보부 이첩을 따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수처가 이같은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 지속 갈등을 빚자 정상 수사체계 가동에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변호사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 과제 6대 분야 개혁 입법 평가 보고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자칫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