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임시 휴정기에도 "조국 증인신문 예정대로"

코로나19로 서울중앙지법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
정경심, 핵심 증인신문 예정돼 변경없이 진행키로
오는 27일 김미경, 다음달 3일은 조국 신문 그대로
  • 등록 2020-08-24 오후 2:09:46

    수정 2020-08-24 오후 2:09:4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들이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기간 중 예정된 공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해당 공판기일에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만큼, 중계법정 운영 및 방청객 수 감원 등 방안을 동원해 변경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정 교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국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역시 해당 기간 임시 휴정기에 돌입하고 각 재판부에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을 요청했다.

정 교수 사건 역시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터 임시 휴정기 기간 예정된 공판기일에 일부 차질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정상 진행키로 결정한 것.

코로나19 우려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일 공판기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본 법정의 방청객 수를 기존보다 줄였다”며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공판기일에는 본 법정과 중계법정의 방청객 수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다음 달 3일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지난 6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부부의 증거 은닉·은폐 혐의와 관련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재차 증인신문 일정이 잡힌 터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증인신문 역시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치열한 설전 끝에 결정된 것이라, 공판기일 변경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핵심 증인신문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 진행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