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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상고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 부부는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한번 먹이고 이후 16시간에 가까운 시간 엎드려 누인 채 상태를 살피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장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생후 3개월된 딸을 돌보던 중 아내 권모씨로부터 밖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딸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저녁 6시께 외출했다. 장씨는 권씨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그날 저녁 8시30분께 집으로 들어와 딸을 방치한 채 TV를 보다가 그대로 취침했고, 권씨는 다른 사람들과 재차 술을 마시러 이동해 외박했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부부의 딸에 대한 유기·방임 행위는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사망에 이른 딸은 물론 3살배기 첫째 딸을 양육하던 이들은, 딸들의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씻기지 않고 일주일에 2~3회 이상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기도 했다. 방 안에서 흡연을 하는 일도 잦았다. 특히 사망한 둘째 딸은 당시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으로 피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1심에서는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딸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남편 장씨에게 징역 5년, 아내 권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은 생후 4개월을 채 살아보지 못한 채 자신을 돌보아야 할 친부모의 방치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며 “부모로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유기와 방임행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동기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함께 구금돼 재판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고, 이로써 추후 장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