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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이를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곽 전 의원에 이같은 영향력 행사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건내 받은 돈이 50억원에 이르는만큼, 곽 전 의원이 실제 김 회장에 영향력을 끼친 정황 또한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청탁을 받은 정황만 입증이 된다면, 실제로 김 회장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된다”며 “다만 이 정도 큰 액수의 돈이 오갔다면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김 회장과 접촉한 사실 정도는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기각 가능성은 높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만 내놓은 것일 수 있어 심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검찰이 김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을 확실히 엮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든다. 그나마 실제 돈이 넘어간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만약 실패할 경우 다른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