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휴가 내랬더니 연차기간에 명령 낸 은행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불시성' 없는 명령휴가제 운영
금감원, 내부통제 검사 강화키로
  • 등록 2023-10-12 오후 12:00:00

    수정 2023-10-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 내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명령휴가 제도가 일부 은행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령휴가는 불시에 내야 하지만 일반 연차 기간에 명령휴가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정기검사 때 내부통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 때 금감원 요청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다.

점검 결과 한 은행은 명령휴가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온 점이 드러났다. 강제명령휴가 대상임에도 전산에 대상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차를 쓴 기간에 명령휴가를 낸 사례가 발생했다. 명령휴가는 업무 종료 이후 불시에 명령을 낸 뒤 담당 업무를 감사하는 제도다. 불시성이 없으면 직원이 업무 미비사항을 은폐할 수 있어서다.

명령휴가를 포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게 지난해인데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모범규준을 개정했고 은행들은 올해 4월1일 내규에 반영했다. 또 금감원은 6월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을 개별 은행과 면담을 통해 보완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과제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와 관련한 점검에선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 중이라며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CAMEL-R) 때 내부통제(I·Internal control)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개로 구성된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내부통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내부통제 평가 비중은 5.3%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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