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 때 금감원 요청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다.
점검 결과 한 은행은 명령휴가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온 점이 드러났다. 강제명령휴가 대상임에도 전산에 대상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차를 쓴 기간에 명령휴가를 낸 사례가 발생했다. 명령휴가는 업무 종료 이후 불시에 명령을 낸 뒤 담당 업무를 감사하는 제도다. 불시성이 없으면 직원이 업무 미비사항을 은폐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과제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CAMEL-R) 때 내부통제(I·Internal control)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개로 구성된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내부통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내부통제 평가 비중은 5.3%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