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춰섰던 전광훈 재판, 다음 달 재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세차례 연기 끝 10월 12일 4차 공판기일 잡혀
보석 허가 석방 뒤 재구속 이후 첫 재판이기도
  • 등록 2020-09-09 오후 2:15:06

    수정 2020-09-09 오후 2:15: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멈춰 섰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보석이 허가됐다가 조건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첫 재판이기도 하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10분 전 목사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전 목사 사건은 지난달 11일 3차 공판을 진행한 이후 같은 달 24일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각급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하면서 연기됐다. 그 사이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인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이틀 뒤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다시 잡힌 이달 8일 공판 역시 재차 연기됐다.

특히 전 목사는 재개되는 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다. 경찰은 앞서 전 목사가 참석한 광복절 일파만파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와중인 지난 2월 24일 구속됐는데, 기소 이후 법원의 보석 청구 허가에 따라 4월 20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을 비롯,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을 어겼다고 판단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석방 140일 만인 이달 7일 전 목사를 재구속했다.

전 목사는 당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올라타기 전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감옥에 가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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