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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10분 전 목사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특히 전 목사는 재개되는 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다. 경찰은 앞서 전 목사가 참석한 광복절 일파만파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와중인 지난 2월 24일 구속됐는데, 기소 이후 법원의 보석 청구 허가에 따라 4월 20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을 비롯,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
전 목사는 당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올라타기 전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감옥에 가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