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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임모(47) 씨가 지난 8일 오전 사망한 것에 대해 “사망 과정부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들의 대응이 미흡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며 유족들이 구치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수감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임 씨는 사망 전날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불상의 알약 6정을 받아 복용해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구치소는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 씨의 부검을 진행했고, 구치소 직원이 장례비 지원을 제시하며 시신의 화장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부검 동의 여부와 시신 화장 종용 여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변사사건의 경우 부검은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라면서 “사망 후에는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 부검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검이 끝나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게 돼 있어, 장례비용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유가족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임 씨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었을 뿐, 화장을 종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임 씨 사망 직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사망경위에 대해 조사지시를 해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더불어 직원의 계호근무의 적정성·복무기강 등 문제점도 살펴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