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사망…절차 문제 없다"

독방 수용자 '의문의 사망' 의혹 보도에 대응
"망인의 사망·부검·화장 과정에 문제 없었다"
  • 등록 2021-03-24 오후 1:27:20

    수정 2021-03-24 오후 1:27:2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의문의 사망을 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사망·부검·화장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한 언론매체가 한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사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전량 먹는 등 특이동정이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임모(47) 씨가 지난 8일 오전 사망한 것에 대해 “사망 과정부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들의 대응이 미흡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며 유족들이 구치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수감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임 씨는 사망 전날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불상의 알약 6정을 받아 복용해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구치소는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 씨의 부검을 진행했고, 구치소 직원이 장례비 지원을 제시하며 시신의 화장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임 씨가 입소 당일 저녁부터 심한 욕설 등 정신과적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지적한 ‘불상의 알약’이 아닌 전문의 처방에 따른 우울증 치료제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부검 동의 여부와 시신 화장 종용 여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변사사건의 경우 부검은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라면서 “사망 후에는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 부검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씨의 사망 후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동부구치소 측에서는 영장 발부 사실·부검 장소와 일시·부검 종료 및 사인 소견 등을 유가족에게 통보했지만, 유가족의 참여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검이 끝나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게 돼 있어, 장례비용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유가족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임 씨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었을 뿐, 화장을 종용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임 씨 사망 직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사망경위에 대해 조사지시를 해 현재 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더불어 직원의 계호근무의 적정성·복무기강 등 문제점도 살펴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