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형에 항소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지난달 30일 1심서 금고 3년형
  • 등록 2024-10-04 오후 3:20:30

    수정 2024-10-04 오후 3:20: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 인파집중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상의 위험 발생이 예견됐음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은 사전 대응 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발생 이후 단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 158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31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파출소 도착 시간 등 현장 조치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고 인식 시점과 사전대책 수립과정에서 소속 부하들에게 경비 기동대 파견 요청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허위 진술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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