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셋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견주는 멀뚱멀뚱

반려견 셋이 길고양이 물어 죽여
견주 남성은 모습 보고도 멀뚱멀뚱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될까
  • 등록 2024-09-20 오후 3:33:19

    수정 2024-09-20 오후 3:33: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자리를 떠났던 견주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YTN 화면 캡처)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YTN에 공개된 당시 CCTV 영상 속에는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고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했다. 이때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던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했으나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가만히 서서 강아지들의 행동을 지켜봤다.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강아지들과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체를 발견한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가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아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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