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허위 증언 전 소속사 대표, 징역 1년6월 확정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재판서 위증한 혐의
1심, 일부 유죄 판단…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심, 전부 유죄 판단…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 등록 2024-11-20 오전 10:38:05

    수정 2024-11-20 오전 10:38:0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고 장자연 배우의 영정 사진.(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위증 혐으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신분으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다섯 가지 공소사실 중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간 적이 있음에도 ‘장씨가 숨진 후에야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2008년 10월 김씨와 장씨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술자리에 함께했는데도 ‘방 전 대표는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사건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장자연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자연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위증은 △장씨를 포함한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 △태국에서 지인과 골프를 칠 때 장씨 측으로부터 프로골퍼의 항공료 100만원을 부담하게 했음에도 부인한 증언 △일본에서 지인에게 방용훈 전 사장과의 모임 시 장씨를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 등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한편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건이 폭로되면서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리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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