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법원 판결에 "모든 사건 일반화 무리"

25일 경찰청 국수본 정례 기자간담회
우종수 국수본부장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책 살펴볼 것"
  • 등록 2024-11-25 오후 2:19:58

    수정 2024-11-25 오후 2:19:5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모든 사건에 판례가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강원청 사건에 대한 심의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관련해 제도 개선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를 거부한 강원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 본부장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가지 외압이라든지 부작용이 많다”며 “과거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비공개하란 취지의 판결도 있고 케이스마다 법원 판단이 달라서 이번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과 달리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통으로 불송치한 건 아니고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선 배우자 김모씨와 배모 사무관을 송치했다”며 “관련자 진술을 통해 최대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송치 이후 관련 참고인들에 추가적으로 한 진술이 있던 걸로 안다”며 “그를 토대로 검찰이 사실판단과 법리 판단을 우리와 다르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모든 사건인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치며 기관 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온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6건 정도 들어왔으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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