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 쉬워진다

행안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자체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
  • 등록 2019-07-16 오후 12:00:00

    수정 2019-07-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부터 사물인터넷협회·관련 업계·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내용에는 일선 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는 등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기관 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안내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자체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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