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부터 사물인터넷협회·관련 업계·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