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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개인 자산관리인(PB) 김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증거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서 국가의 사법 행위를 방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고,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들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고객(VIP)인 정 교수의 요청을 받아 거절하기 어려웠을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판사는 “김씨는 은닉한 증거들을 임의제출했고,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 내 자료들이 삭제한 정황도 없었다”며 “또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에도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김씨 측은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어 아쉽다”며 “다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죄를 달게 받는 것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살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를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것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 절실히 느낀 것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