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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표하고, 처장 소속 공수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신설하고, 김 처장이 위원 구성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의 운영방향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목할 대목은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다. 마침 공수처는 최근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나선 가운데 이첩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논의하고 손 보는 과정에서 자문위가 다양한 의견 제시는 물론 그 결정에 공성성을 담보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먼저 익명을 요구한 뒤 “현재 공수처에 처장과 차장 둘 뿐이며 향후 수사인력이 확보되더라도 교육에 이어 곧장 수사에 투입되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정적 논의를 하기엔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자문위를 통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리더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그 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달 12일 검찰에 넘기면서 ‘사건 수사는 검찰이 맡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달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앞선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논란이 된 이첩 기준을 명확히 할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 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