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Q.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청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우주청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참여하는 각 부처의 역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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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12월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상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지난 17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설립추진단은 지난해 11월 28일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에서 파견된 인력 15명으로 구성돼 이번 잠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조직·인사, 법제처는 정부법, 기재부는 예산 등의 작업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우주청은 기존 정부 부처에서 인재 유치, 운영 등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문을 열게 되면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주요 보직은 청장, 차장, 본부장 형태로 구성되며,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상한선 없이 보수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항공우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 임용도 가능합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안보·보안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개경쟁 보다 전문성을 고려한 특별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국회 의결 등을 거쳐 12월 설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기존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도 어떻게 변화를 줄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또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설립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범부처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가운데 목표로 한 우주청 설립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개척해 나갈 주역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 왔고, 지난 대선 때 핵심 공약”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최고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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