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황 변호사, 韓 '총선개입' 주장…명예훼손 혐의
1·2심, 명예훼손 유죄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 선고
  • 등록 2024-10-25 오전 10:54:22

    수정 2024-10-25 오전 10:54:2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위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적수사를 한 뒤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이듬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은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한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심리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심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변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징계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조국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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