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문서 외부 유출에 '全 직원 감찰'…"신속히 수사 의뢰할 것"(종합)

검사 합격자 명단 유출 정황…"수사 관련은 아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
"진상 조사 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
  • 등록 2021-04-21 오후 2:05:57

    수정 2021-04-21 오후 2:05: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합격자 명단’ 등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전 직원 감찰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진상 조사 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처장의 지시로 오늘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에 착수했다”며 “사유는 내부 공문서 유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지난 20일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이날 오전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따라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유출된 내용은 지난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다.

공수처는 유출된 문서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므로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번 감찰을 통해 유출자, 유출 대상,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며 진상 조사 후 신속하게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1호 사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전격적이고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시행해 수사 자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수처 청사 내부 보안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방음 보강 작업 등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전 직원의 보안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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