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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와 관련 앞선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밀행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알리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 및 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고 박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폰 1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청구된 점이다. 해당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조사 범위가 고 박 시장의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사건까지 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 다만 법원은 성추행은 물론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조사를 목적으로 한 포렌식은 불허한 셈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은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혐의를 수사했다. 이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