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축사하는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진 의원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면서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같은 달 다른 지역행사에 참석해 국회·청와대·서울시에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강서구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의원 측은 “사실상 지역 주민을 처음 보는 자리였고, 이게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진 의원의 선고 기일은 오는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