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를 구속하라"

법원노조 등 양 전 원장 영장실질심사 앞서 기자회견 열어…"양 전 원장 구속이 사법부 신뢰회복 첫 걸음"
  • 등록 2019-01-23 오전 11:44:39

    수정 2019-01-23 오전 11:44:39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위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양 전 대법관이 탑승한 차량.(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양 전 원장의 조속한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였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공공운수 철도노조, 금속노조 등은 양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직전인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구속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고 새로운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 전 원장은) 동료 법관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고 재판에 개입해 신성한 국민의 기본권을 청와대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정권에 부역해 재판의 독립을 유린했다”며 “사법농단 수습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퇴임 후 잠적에 버금가는 행태들을 통해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은 “오늘 사법부가 살아날 것인지 나락을 떨어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지 결정날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양승태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보고받은 사람이 양승태 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양승태의 구속을 촉구하는 건 양승태 개인을 단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역할 저버리고 국민을 농락한 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앞으로도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사법 농단의 몸통이었던 양승태의 구속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 당사자들이 나와 피해사례를 발언하기도 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표적탄압으로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상실한 전교조 탄압 배경에 양승태 거래 있었다”며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상태로 되돌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어 “철도노조 2만명 조합원은 대법원 판결과 사법농단 따라 수많은 고통 받고 있고 서른 명 넘는 사람이 복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도 “2009년 부당해고를 당한 콜텍의 노동자들은 양승태의 재판거래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해 13년째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심사는 검사 출신인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양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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