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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공공운수 철도노조, 금속노조 등은 양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직전인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구속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고 새로운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 전 원장은) 동료 법관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고 재판에 개입해 신성한 국민의 기본권을 청와대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정권에 부역해 재판의 독립을 유린했다”며 “사법농단 수습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으며 퇴임 후 잠적에 버금가는 행태들을 통해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은 “오늘 사법부가 살아날 것인지 나락을 떨어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지 결정날 것”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양승태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보고받은 사람이 양승태 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 당사자들이 나와 피해사례를 발언하기도 했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어 “철도노조 2만명 조합원은 대법원 판결과 사법농단 따라 수많은 고통 받고 있고 서른 명 넘는 사람이 복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도 “2009년 부당해고를 당한 콜텍의 노동자들은 양승태의 재판거래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해 13년째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심사는 검사 출신인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양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