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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도 가능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성능인증제는 먼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