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믿을 수 있나"…정부, 성능인증제 도입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제작·수입할 때 인증기관 거쳐야…미인증 시 과태료 200만원
수치 공개 시 간이측정기로 측정과 등급도 밝혀야
  • 등록 2019-08-13 오후 12:00:00

    수정 2019-08-13 오후 12:00:00

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가 시행된다.

13일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도 가능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는 200개의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능인증제는 먼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능인증기관에는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개 기관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달 중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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