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3대 과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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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올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동성착취에 관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성범죄는 사실은 예방과 공감 시민적 협력 없이 규제만으로 실효성 거두기 어렵다”며 “이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어냈고 구체적인 포상금 어떻게 할지는 체계적인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영업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아동 성착취 영상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또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등의 재발방지도 나선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확대한다. 사례관리사는 지난해 140명에서 올해 174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는 지난해 5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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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50개소 늘리고 새로 가족센터 64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신청 간소화와 대기 정보 확인 등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부모에 의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사례관리 인력 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산전·분만·산후관리 등을 위한 의료비를 엄마와 아이 각각 35만원씩 최대 70만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도 지난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올해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를 추가한다. 또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부실하다고 평가받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해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도 신설하고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지난해 35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성별과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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