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무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에 배당했다.
이번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DLF 판매 은행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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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50분 열릴 예정이며, 이후 해당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함께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 지난 3월 26일 항고장을 제출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두 은행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논평을 통해 “DLF 사태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행정재판을 통해 철회되어선 결코 안 된다”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사 등 최종책임자에게 있으며, 경영진과 본사의 방침에 따른 일선의 직원에게만 그 짐이 전가된다면 이는 심히 불공정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