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조주빈 40년형은 시작…다운로드 가해자까지 전부 엄벌해야"

조주빈, 26일 1심서 징역 40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성단체 "재판부 잘못된 인식 여전…공범도 엄벌해야"
피해당사자 "사회악적 사건에 본보기 보여달라"
  • 등록 2020-11-26 오후 12:08:56

    수정 2020-11-26 오후 12:08:5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는 인식이 깨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며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 판결은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방위적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전국적 공분 속에서 성착취 범죄 수사가 진행됐지만 온라인 공간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때 크고 작은 장벽과 계속 마주했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들은 조주빈뿐만 아니라 공범들, 아직 잡히지 않는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다”며 “그때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재판부의 인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효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거의 모든 가해자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쌓이는 반성문 숫자와는 다르게 피고인들은 방청 온 사람들을 노려보는 등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활동가는 “특히 (성착취물)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의 발언을 대독했다. 피해자는 “오늘 주범 조주빈이 선고를 받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안다. 공범들 사건은 진행 중이고,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판부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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