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12일 권 회장에 대해 상장사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 30분부터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구 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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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은 2010~2011년 이른바 ‘선수’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의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도 동원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5일 권 회장과 공모한 선수들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증권회사 출신의 또 다른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권 회장 신병확보 이후 검찰이 김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하는 등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