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유지율 높인다…보험판매 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 방침

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발표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단기계약 유발 선지급 관행 개선
1200%룰,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
“단기적으로 설계사 소득 감소…유지율 높이면 소득보전”
  • 등록 2024-12-17 오후 12:00:00

    수정 2024-12-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판매 수수료 분할 지급이 확대된다. 또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보험대리점(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방향은 내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제기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다.

이번 개편 방향에는 먼저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가 담겼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되어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이어 개편방향에는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도 담겼다.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게 골자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자율로 책정이 가능한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그간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일으킨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되게 된다. 다만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는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이어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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