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공익제보자'…공갈로 1심서 실형

1월 전 여자친구인 간호조무사 투약 의혹 제기
당시 언론에 폭로하고 공익위에 신고까지
6~7월 추가폭로 빌미로 수십억 금품 요구하다 덜미
法 "치밀한 계획범행 죄질 안좋아…용서도 못받아"
  • 등록 2020-10-14 오후 12:49:05

    수정 2020-10-14 오후 12:49: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뒤 추가 증거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협박, 금전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수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박해서 받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이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폭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삼성 측은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올해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게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면서 20억원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단독으로 재차 4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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