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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수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박해서 받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폭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김씨는 올해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게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면서 20억원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단독으로 재차 4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