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방영 허용…헌법상 본질 침해한 것"

'사생활·제3자 대화' 제외 대부분 방영 가능해져
"결과 아쉽게 생각…악의적 편집 시 책임 묻겠다"
  • 등록 2022-01-21 오후 4:39:55

    수정 2022-01-21 오후 4:49:1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보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방송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부분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에 그쳐 대부분 내용이 공개 가능한 상황이다.

김씨 측은 지난 13일 이씨가 사적 전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는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며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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