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보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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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방송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부분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에 그쳐 대부분 내용이 공개 가능한 상황이다.
김씨 측은 지난 13일 이씨가 사적 전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는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며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