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매기회"…메가스터디·해커스 허위광고 과징금 7.5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5100만원 부과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로 판단
"장기간 부당광고…수험생 합리적 구매 기대"
  • 등록 2025-01-16 오후 12:00:00

    수정 2025-01-1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마지막 구매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같은 과장광고를 한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6일 메가스터디교육(215200)(메가스터디), 챔프스터디의 공무원·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광고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과징금 7억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 챔프스터디 각각 2억 5000만원, 5억 100만원이다. 챔프스터디가 메가스터디보다 상품 개수 및 광고 횟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O요일 최종판매 종료’ △‘O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해커스 운영사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작년 11월 22일까지 1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 토익·토플·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O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O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O기 남은 시간’ 등 표현과 함께 마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 가격·구성에 있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지만,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구성 상품을 반복해 광고한 점을 고려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챔프스터디가 광고화면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마감 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전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로 지적됐다.

더욱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 광고를 사전에 방기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이들의 광고가 부당광고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해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챔프스터디는 현재까지 유사한 광고행위를 계속해 공정위로부터 중지명령까지 받았다. 공정위는 이행 명령 점검 과정에서 수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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