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PCT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 특허권 획득을 희망하는 국내 출원인을 위해 마련됐다.
PCT는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출원인은 단 한차례의 PCT 국제출원으로 148개 회원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은 2007년 한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된 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은 1만 4500여건이 출원됐다.
강흠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내 출원인이 PCT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 특허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 출원인의 의견을 모아 향후 PCT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