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무장관 '내로남불' 꼬집은 시민단체…秋 '공소장 유출' 고발

법세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추미애 공수처 고발
배경으로 박범계 발언 등 꼽으며 '내로남불' 비꼬아
"이성윤 공소장 유출이 범죄면, 추미애도 강제수사"
법조계선 "공소장 유출 범죄 성립 안돼" 중론
  • 등록 2021-12-15 오후 2:19:48

    수정 2021-12-15 오후 2:19: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 적정성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행태를 꼬집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해 이목이 집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수처 수사 지지 발언을 근거로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공소장 유출한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5일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언론 인터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소장 내용을 수차례 공개했다”며, 추 전 장관과 당시 공소장을 제출한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으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형사고발의 배경으로 박 장관의 발언과 공수처의 현재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를 꼽았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월 14일 “기소된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이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 역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박 장관과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꼬기 위한 고발인 셈이다.

특히 법세련은 공수처의 ‘이중 잣대’를 강하게 경계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같은 혐의를 받는 추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 의원들의 1회 공판기일 전 공소장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현재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15년 이른바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공소장을, 전해철 의원은 2019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공소장을 1회 공판기일 전에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 전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많다. 형사소송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공소장이 이에 따른 비공개 자료이자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선 비공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인의 공적업무 중 벌어진 공소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형사처벌로 막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 또한 거세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표적수사’라는 의구심까지 키웠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을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 검찰 안팎으로 ‘대검 진상조사 결과 이미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관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표적수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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