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6월 ODA 해외사무소 14곳, 국무조정실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ODA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부적정 사례들을 적발해 5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기재부, 국제회의장서 공개적으로 말다툼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우리나라의 ODA 평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프랑스 파리의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교부와 사전협의 없이 보고서 수정을 요청했고, 이에 외교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내 입장 불일치를 공식석상에서 노출시켰다.
기재부와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회의 의장에게 합의되지 않은 부처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면담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중점협력국 선정 부적절…예산집행도 주먹구구
2010년 ODA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유·무상 원조를 통합해 지원하는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0년 10월 유·무상원조를 지원하는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선정해 관련 예산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국가를 포함해 중점협력국 26개국 중 12개국이 부적절하게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ODA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부 비중점협력국에 다른 중점협력국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뤄지기도 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태도 나타났다.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네팔 등 9개 국가에는 13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미얀마 등 2개 비중점협력국에는 4031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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