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글로본(019660)은 여성·골프의류 판매업체인 이동수에프엔지의 주식 17만1130주를 이지은씨에게 50억4000만원에 양도키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전액 수령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4.60% 수준이다. 양도 목적은 투자자금 회수와 재무구조 효율 증대를 위해서다.
▶ 관련기사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규제완화 검토☞ 공정위 "만기 지난 양도성예금도 이자 받도록 시정조치"☞ NHN엔터, 웹젠 지분 양도일 7일->15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