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한 친모 "내가 고통받을까봐"…항소심도 징역 25년

딸 생일 다음 날 가족 없는 사이 목졸라 살해
"딸 이기적 성격" 진술했다가 유전병 탓하기도
法 "정신적 문제 없어…아버지조차 엄벌 탄원"
  • 등록 2020-06-24 오전 11:54:58

    수정 2020-06-24 오전 11:54:5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6살배기 친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기적인 딸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유전병 고통을 끊어주려 했다”고 번복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딸은 평소 활발하고 밝게 유치원 생활을 했고, 고모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환경 속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친어머니인 최씨는 딸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보호하고 양육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며칠에 걸쳐 철저히 계획하고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날은 딸의 6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딸은 무방비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유로 모른채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배변을 잘 못하고 이기적 성격이라 자신이 계속 고통받으며 살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앓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딸에게 유전돼 고통을 끊어주고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사건 수일 전 휴대전화로 범행 방법과 CCTV 등을 검색한 것을 종합하면 정신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딸의 아버지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는 엄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3시간 뒤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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