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기적인 딸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유전병 고통을 끊어주려 했다”고 번복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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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딸은 평소 활발하고 밝게 유치원 생활을 했고, 고모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환경 속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친어머니인 최씨는 딸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보호하고 양육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며칠에 걸쳐 철저히 계획하고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날은 딸의 6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앓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딸에게 유전돼 고통을 끊어주고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3시간 뒤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