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박 상태 아동·청소년 간음하면 징역 3년 이상…신고포상금도 운영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범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돼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
내달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인 장애부모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2급 및 3급 일부 장애에 대해서만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됐으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장애 정도가 사람’으로서 우선 제공 대상자가 된다.
청년참여플랫폼 출범해 주도적으로 정책 제안
7월에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참여 플랫폼’도 출범해 활동을 시작한다. 청년참여플랫폼은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안전·다양성·노동·디지털·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실행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도 추가됐다. 기존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면 상담 관련 분야의 학위를 보유해야 하지만 상담학을 명시하지 않아 상담학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상담학과 졸업 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