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관계자들이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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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은 12일 나눔의집 이사장 송월주 스님과 전·현직 시설장 등 관련자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인이나 시설이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인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약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또 조사 과정에서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에 대해 “갖다 버린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중증환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