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에 있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대법원은 최근 기피 신청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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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거듭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95쪽에 달하는 재항고 이유서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 가중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관련 증거 23개를 추가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핵심 증거 8개를 재고해 달라며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 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총 433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