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올해만 벌써 5건의 법정제재 처분을 받은 상태로, 남은 한해 법정제재를 1건이라도 더 받을 경우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은 물론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 이에 이번 행정소송은 올해 받은 법정제재 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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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TV조선은 지난달 26일 방통위를 상대로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2건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을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2018년 10월 18일 ‘뉴스9’, 같은 해 10월 19일 ‘뉴스 퍼레이드’에서 방송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원의 비리 보도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올해 TV조선이 받은 법정제재 처분이 5건이 됐다는 점이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 20일 방통위로부터 3년간의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을 받으면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은 이같은 법정제재 수를 줄이기 위한 셈법이란 분석이 나온다.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정제재 처분 건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관련해 앞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언론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특정 언론사 경영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재승인 심사 당시 안형환 방통위원은 “정략적 평가가 불가능한 공정성 문제로 언론사의 문을 닫게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공정성 때문에 특정 언론사를 재승인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