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며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돼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 2024-10-22 오후 12:35:33
수정 2024-10-22 오후 1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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