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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하여 총 10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국민 보건 증진 차원에서 수입 물품이나 먹거리와 관련된 코드도 신규로 마련된다.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과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돼 유통될 수 있는 남방먹조기·점성어 등이 대상이다.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등의 독성 살충제를 세분화해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HSK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통관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