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고죄, 허위사실 '적극적 증명' 있어야"

'폭행 당했다' 무고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정황상 허위사실 고소는 의심"…"진술 번복만으론 부족"
  • 등록 2020-07-27 오후 1:36:05

    수정 2020-07-27 오후 1:36:0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50대를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인근 노래방이나 주점 등의 손님유치 역할을 하면서 노래방 등의 업주로부터 그 매출액 중의 일부를 나눠 받아 온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노래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휘말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내 머리를 잡고 흔들고 뺨을 두 대 정도 때렸다”며 “너무 분하고 억울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노래클럽 점주인 C씨와의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지만 C씨 뿐만 아니라 종업원 B씨에게도 폭행을 당했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A씨가 C씨에 의해 늑골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맞지만 B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맞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진술 번복에 주목했다. 폭행사건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C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달 뒤 첫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즈음부터 B씨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번복은 C씨에게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자신 혼자서 A씨와 다투면서 상호 폭행이 있었을 뿐 B씨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번복했다. C씨는 진술 번복에 대해 폭행 사건에서 B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변호사 선임 및 벌금 납부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해당 폭행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진술 번복만으로는 객관적 진실에 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A씨를 폭행한 사실 이외에 그 과정에서 B씨가 폭행에 가담했는지는 불명확해 정황상 A씨가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의심은 간다”면서도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필요하지만, A씨의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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