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재산 지자체 이관시 공시지가 기준도 활용 가능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차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 등록 2025-01-06 오후 12:30:47

    수정 2025-01-06 오후 12:30:4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전국에서 늘고 있는 폐교의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현 공유재산법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에 취득가격으로만 재산을 이관하도록 규정한 탓에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기관의 협의가 어려웠다. 시도가 폐교를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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