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잔금대출 LTV 소급적용 철회…"무주택자만"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
지난달 19일 규제지역 지정 전 분양받았다면
비규제지역 LTV 적용…무주택자·처분조건1주택자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 대출 한도까지만
  • 등록 2020-07-10 오후 1:17:50

    수정 2020-07-10 오후 5:08:58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급 적용이 철회됐다. 다만 철회 대상은 무주택자이거나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앞서 6·17 대책으로 경기 대부분지역과 인천·대전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분양자들의 LTV가 제한됐다.

잔금대출 시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대비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조건)를 대상으로 중도금대출 LTV(분양가 70%) 금액이 잔금 대출 한도보다 높을 시에는, 그만큼만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조건)에 한해서는 종전 LTV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지난달 19일 전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잔금대출 LTV기준이 시세 70%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하다.

한편 6·17 대책 당시 잔금대출 소급적용을 두고 수분양자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포털사이트 검색어 운동 등을 벌인 바 있다. 지난 4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이 단체시위에 나서며 6·17 규제 소급적용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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