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급 적용이 철회됐다. 다만 철회 대상은 무주택자이거나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
|
앞서 6·17 대책으로 경기 대부분지역과 인천·대전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분양자들의 LTV가 제한됐다.
잔금대출 시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대비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조건)를 대상으로 중도금대출 LTV(분양가 70%) 금액이 잔금 대출 한도보다 높을 시에는, 그만큼만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조건)에 한해서는 종전 LTV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지난달 19일 전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잔금대출 LTV기준이 시세 70%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하다.
한편 6·17 대책 당시 잔금대출 소급적용을 두고 수분양자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포털사이트 검색어 운동 등을 벌인 바 있다. 지난 4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피해자들이 단체시위에 나서며 6·17 규제 소급적용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