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간첩’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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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전 목사가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직선거법상 특정 개인 후보자를 상정할 수 있을 때 선거운동 개념이 사용된다. 후보를 상정하기 어려울 경우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만일 이처럼 해석하지 않는 경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모두 선거운동이 돼 그 규제 영역이 넓어져 국민의 정당 지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과 기독자유당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각 발언 내용만으로는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간첩 발언은 대통령인 피해자의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이고, 공산화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적 의도로 표현한 것이므로 사실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집회 등에서 ‘문재인은 간첩’·‘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