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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이 된 점포는 총 75개점 중 48개점으로 41개점에 대해선 여전히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기간이 만료된 후 현장점검을 통해 영업허가 결정을 해주는 데 이 때문에 일부러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나머지 7개점 중 현장점검이 이뤄진 곳 중에서도 허베이성(河北省·하북성)에 위치한 옌지아오(燕郊·연교)점만 지난 5일 영업재개 허가 처분이 됐고 단둥완다(丹东万達·단동만달)점, 자싱(嘉興·가흥)점 등 6개점은 다음 달 초까지 2차로 영업이 정지됐다.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롯데그룹이 사드부지 제공 이후 전격 불시 점검을 한 점을 감안, 이른바 ‘표적단속’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현지 법은 영업정지 기간이 한 달 이내면 직원에게 월급을 100% 지급하도록 돼 있어 자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외국 기업을 옥죄기 할 수 있어 일종의 ‘꼼수’로도 해석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