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해라마라”…中, 롯데마트 추가 영업제재 횡포

1차 영업기간 만료된 점포 총 75개 중 48개
41개점, 영업허가 위한 현장조사 “일부러 안해”
두 달 영업정지땐 피해액 2000억원 추산
  • 등록 2017-04-07 오전 11:39:49

    수정 2017-04-07 오전 11:39:49

문닫은 중국 장쑤성 롯데마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국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앞서 사드 보복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했다가 기간이 만료된 롯데마트에 대해 허가 결정을 늦추는 가하면 허가를 내주고도 다른 영업점을 추가 정지시키는 등의 행태를 일삼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이 된 점포는 총 75개점 중 48개점으로 41개점에 대해선 여전히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기간이 만료된 후 현장점검을 통해 영업허가 결정을 해주는 데 이 때문에 일부러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나머지 7개점 중 현장점검이 이뤄진 곳 중에서도 허베이성(河北省·하북성)에 위치한 옌지아오(燕郊·연교)점만 지난 5일 영업재개 허가 처분이 됐고 단둥완다(丹东万達·단동만달)점, 자싱(嘉興·가흥)점 등 6개점은 다음 달 초까지 2차로 영업이 정지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점포 중 현장점검을 통해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이유로 2차 영업정지를 당한 곳이 6개점이나 된다”며 “예진아오점의 영업재개 허가 후 향후 사태 해결의 긍정적인 신호로 읽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태는 롯데그룹이 사드부지 제공 이후 전격 불시 점검을 한 점을 감안, 이른바 ‘표적단속’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현지 법은 영업정지 기간이 한 달 이내면 직원에게 월급을 100% 지급하도록 돼 있어 자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외국 기업을 옥죄기 할 수 있어 일종의 ‘꼼수’로도 해석됐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290억인 점으로 볼 때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삼가상각비, 인건비, 고정비 등을 포함해 2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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