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면세점 깜깜이 심사 ‘공개법’ 만든다

김현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키로
특허심사위 명단 공개, 평가기준 법률안에 명시
관세청 “명단 공개, 로비대상 악용우려” 난색
  • 등록 2017-02-01 오전 11:30:01

    수정 2017-02-01 오전 11:30:01

동화면세점 1층 입구 모습.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인적구성과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안에 못 박기로 했다. 이른바 ‘밀실·비밀주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면세점 시장이 초과공급된 상황에서 관세청의 무리한 면세점 추가 결정으로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국내최초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이 경영난을 이유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면서 중소 면세점 사업철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본지 단독 ‘동화면세점 매물로 나온다…시장 구조조정 신호탄’ 참조)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테면 시행령상 평가기준인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및 교통접근성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의 사회환원 정도 등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 공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와 공개 시 업체의 로비대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공개 부담에 따른 위원들의 참여 거부로 심사위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는 특허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회의마다 구성하게 했다.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률·회계 전공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역임했던 사람 등이 맡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특허심사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해당 안건의 대리인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자문·연구·고문을 한 사람 등의 회의 참여를 제한했다. 또한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경우 곧바로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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