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P2P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사진=수서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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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투자자 300여 명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P2P 대출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P2P 대출업체 대표 서모(41)씨와 임원 안모(58)씨를 사기·사문서위조·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임원 임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모델다. 대출자에게 회수한 돈은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함께 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다.
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휴대전화 도·소매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준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최고 18%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 321명에게 72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70억원을 끌어모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신청서류 등을 위조해 휴대전화 도·소매업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실제로 이들이 정상적으로 대출해 준 건수는 총 70건 중에 3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사업자들이 필요한 금액을 부풀려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초기 발각되지 않기 위해 초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직접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겠다며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해 한 투자자로부터 최대 8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P2P 투자 한도를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12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를 집중수사사건으로 지정해서 수사해왔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투자 사기 피해자는 321명이다. 경찰은 300여 명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2P 대부업체가 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않도록 권유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