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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가 31일 국회 의원화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조 전무는 “신약 하나 제대로 쓰면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가 절감된다”면서 “입원일수가 줄어들고, 진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약 효과는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다”면서 “한국은 2050년이면 65세 인구 비율이 40%까지 치솟고, 노동 인구 비율은 50%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연구개발비(R&D) 지출은 미미하단 지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992억달러(130조원)였고, 국내 10대 기업 R&D 투자액은 1조 3000억원에 불과했다.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1/100 수준에 불과하단 얘기다.
조 전무는 “글로벌기업의 1/100 수준의 투자액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성과가 계속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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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제약바이오 혁신을 이끌고 있는 유일 수단은 조세지원”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조세 제도 변경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바이오 기업에 세제 헤택을 주면 연구개발비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투자가 늘면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R&D 세액공제 지원도 일정 기간이 되면 종료되는 일몰제가 아닌, 미국, 일본처럼 영구적인 제도를 시행이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무는“바이오는 모든 분야가 전략기술”이라며 “최근 정부의 R&D 세액 공제가 백신, 위탁생산(CMO) 등에 국한했는데, 분야를 나누지 않고 바이오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이 없는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 방안도 내놨다.
그는 “미국에선 매출이익이 없는 R&D 중심 벤처 및 스타트업 종사자에 소득세를 공제 해준다”면서 “일본은 벤처기업 면허, 지재권 획득 목적의 연구 시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선 신생 혁신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면제하고 10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매출과 이익 실현이 없는 벤처 스타트업에 종사자에 대한 소득 세액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