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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 꼼꼼히 심사 후 입국
1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인 필리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외에도 다른 국적의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각 송출국들과도 추가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 자격은 E-9비자(비전문취업)로 확정됐습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전문취업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과거 경력이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순위로 배정될 듯…“구체적 내용 미확정”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고용부가 설계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물론 서울시가 직접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지는 않고, 시가 선정한 업체들이 이들을 관리하고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난 15일 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한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 대상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순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원 대상 및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배분할 것”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신청을 받은 뒤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종일 이용자와 반일 이용자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 선정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 서울시, 제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용자 선정 및 매칭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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