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참여 요건에 '자본금' 기준 추가한다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갖춰야
주파수할당 대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명시
취소 사업자는 해당 대역 참여 제한 추진
  • 등록 2025-01-15 오전 10:08:44

    수정 2025-01-15 오후 1:49:0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주파수경매 참여 요건에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지난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자격이 상실돼 제4이통 추진이 8번째 좌초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다만, 과거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진 않는다는 방침은 유지해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의 왜곡이 가능하고, 할당대상법인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에 사업자, 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여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첫째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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